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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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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소망교회 웹마스터입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하여 저작권 이용에 관한 위반 사항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까페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공지를 합니다. 필히 숙지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 웹 에이전시 D사가 미국 최대 이미지 컨텐츠 회사의 이미지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down 받은 후 00병원 홈페이지 구축 -> 미국 회사의 한국 파트너인 M사가 무단도용 7건에 대해 1050만원 배상 요구
사례 2 : 교회 홈페이지 제작시 이미지 2장 사용에 300만원 배상 요구
사례 3: 치과 홈페이지 제작시 이빨 사진 4컷 사용에 600만원 배상 요구
사례 4 : P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스크랩해 갈 수 있도록 허용했고 J사는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사용함 -> 서울 중앙지법은 "스크랩을 승낙했더라도 회사 홈페이지에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측은 P씨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97조 5항은 저작권을 복제, 전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홈페이지의 많은 까페들에 게재된 글이나 이미지중에서 저작권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지우지 않은 글이나 이미지는 웹마스터 권한으로 강제로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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