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카페 황모씨 법정에서 김정일장군 만세, 범민련 최모씨 판사에게 민족반역자 미국놈의 개 너 죽을 줄 알라 외치는 막가는 나라
서기호 판사(현국회의원)와 국군장교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키가의 빅엿(각하 엿먹어라) 외치고 이석기 의원 애국가 국가가 아니라고 외쳐도 제재를 못하는 나라
김선동 의원 국회에 최루탄 테러를 하고 윤봉길의사와 같은 애국자라고 떠들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나라
김정일 상중이니 술자제하라고 지시한 통합진보다의원 김00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폭로한 이청호 부산 금정구 통합진보당의원은 "4·11 총선에서 전라도 지역에 당선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선거 기간 중 당원들 회식 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8월2일 밝혔다.
이청호 의원은 통합진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당 글을 올리면서 여기서 모 의원이 말한 장군은 김정일이라고 했다.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전라도에서 당선된 의원은 강동원(남원순창), 김선동(순천곡성), 오병윤(광주서구을) 의원 등 3명 중에서 한국참여당 출신 강동원의원을 제외하면 국회체루탄 테러범 김선동의원이나 오병윤 의원 둘 중의 하나다.
이청호 구의원은 또 "재선인 김선동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아리랑이 국가라는 이석기 의원 심부름이나 다니는 하수인이라고 했다. 이석기 의원은 국민참여당 유시민처럼 절대적인 존재라고 했다.
이명박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이적 집단을 모조리 잡아들여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그리워진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북국가가 된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북한 앞잡이 노릇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또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2009년에 이적단체로 판시했다.
이적단체는 가입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하지만 지금도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등 5개 이상의 이적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적단체 해산을 명령할 '해산 법률'이 없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통과는 미지수다.
독일은 간첩죄 등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통일 후 20년이 지났지만 좌파당은 지금도 기민당, 사민당 등과 달리 정부 기관의 감시 및 사찰을 받는다. 2010년 연방행정법원은 좌파당 총선 대책본부장이던 부도 라메로에 대해 감시·사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필요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좌파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의 존립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 면책권과 관계없이 바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이재연 김선동 은 반역행위 체루 탄테러를 해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도 해체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 독일처럼 아예 단체를 해산시키고 활동을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처벌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은 이 법마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처럼 각종 법의 세부 조항으로 위헌 단체의 손발과 돈줄을 " 묶어야 한다. 서독은 동독을 대할 때 얼굴은 웃으면서 뒤로는 무섭게 칼을 휘둘렀다. 그래서 독일은 통일이 된 것이다. 요사이 탈북자들을 만나면 북한이 좋다는 종북세력들을 왜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 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김정은 보다 더 나쁜 집단이 혈세로 세금을 받으면서 종북활동 하는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의 종북 의원들이다.
독일통일의 바탕은 이적단체 철저한 제재
독일이 통일 후 이념적인 혼돈이 없었던 것은 통독 전에 서독에서 '위헌 단체'를 모두 해산했고 통독 후에도 '위헌 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뿌리를 뽑아버렸다.
1951년 서독 정부는 '사회주의 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서독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후 연방헌법재판소에 정당 활동의 금지와 해체 신청을 제기해 해체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국당'은 '독일공산당' 이름을 바꾸어 정당 활동을 계속하자 서독 정부는 계속 추적해서 1956년에 완전하게 해체 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서독에는 공산주의자 영향 하에 있는 6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50개 단체가 있었으나 모두 해체했다. 위헌으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선 의사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우편 및 전신의 비밀, 재산권, 망명자 보호권 등을 박탈했다. 독일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적단체인 범민련, 전교조, 민노총, 통합진보당 같은 단체나 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다.
서독은 사상적으로 불순하면 교사뿐 아니라 공무원 국영기업체 직원이 될 수 없었다. 서독 정부는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재미쉬라는 청년의이 대학 시절 '붉은 세포 법률'이라는 공산주의 학습단체에 40회 참여한 것이 확인되어 사법연수원 입소를 취소했다. "독일 내 위헌 단체 감시 자료에는 한국의 범민련까지 스파이 첩보단체로 분류 기록하고 있고, 독일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통일전선부 조직에 대한 감시 사항이 보고서로 나온다."
한국은 김영상 정부에서부터 민주화란 이름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법관에 임용하여 사법부까지 좌경화 되어 종북세력이 장악해 가고 있다
또 종북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줄 것을 여러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에 청원했으나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종북세력에 장악된 대한민국
"독일은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도 총 49만6700명에 대해 사상적 적격성을 심사해 공산주의 세력들을 다 솎아 냈다. 그래서 서독이 통일을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좌익정부 10년 동안 종북세력이 입법?사법?행정부를 장악했다. 우익정부라는 이명박정부는 종북세력 숙주 노릇하면서 종북세력의 활로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사법부는 종북세력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하고, 입법부는 종북세력 통합진보당이 장악했으며, 행정부는 좌익정권에서 대못 질한 종북세력 공무원노조가 장악했다. 교육은 종북세력 전교조가 장악해가고 기업은 종북세력 민노총이 장악했으며, 언론은 종북세력 언론 노조가 장악 했다. 천주교는 종북신부 정의구현 사제단이 장악했고 기독교는 종북목사들이 장악했고 불교는 박헌영 아들 원경(박병삼)에 의해 종북세력에 장악되었다.
대한민국은 껍질만 대한민국일 뿐 속은 이미 종북세력에 장악되어 김정은이 지배하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종북세력 대통령을 선출하면 적화 통일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종북세력 척결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선출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참고 :
?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 해산할 法 없어(조선일보)
? 간첩·從北 신고 급증… 新안보세대의 경각심 돋보인다(문화일보)
?서독, 자유민주주의 해친 세력 뿌리 뽑아 그 덕분에 통독 후 이념적 혼돈 없었다(조선일보)
? 진보당 의원 '장군님 상중이니…' 발언 논란(한국일보)
? 사설] 말할 자유와 책임, 민주주의의 양 날개다(중앙일보)
?[아침논단] 우리 사회에 만연한 親北·反대한민국 바이러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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